“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내려라”_카레로 공원까지 며칠이 지났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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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여행 계획했다 부득이하게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가 너무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죠? 일률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여행사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여행사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손해 크기와 관계없이 취소 시점에 따라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취소로 여행사가 항공, 숙박업자에게 여행 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고도, 고객에겐 여행 경비의 70~100%까지 취소 수수료를 내게 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번에 시정된 내용은 우선 고객이 여행사 손해에 대한 증빙 등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하면 여행사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여행사는 실제 여행사 부담 금액과 고객들에게 부과된 취소 수수료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지난해 2분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천 7백여 건. 이 가운데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8백 60여 건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