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논란…“트럼프 등 부유층만 혜택”_시티 리오 그란데 비치 카지노_krvip

美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논란…“트럼프 등 부유층만 혜택”_마틴게일 베팅 계산기_krvip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감세안을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개된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최고소득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혼자와 개인 납세자 등의 표준공제액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상속세와 부동산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세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데다 세제를 개편하더라도 가구별 세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민주당 등에서는 중산층보다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했고, 이미 국가부채가 20조 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초부유층 미국인에게는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다"고 요약했다. 이미 경제가 성장 국면에 있어 개편안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NYT는 또한 상속세와 대체최저한세(AMT·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를 폐지함으로써,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포함한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감세액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5년 AMT 제도 때문에 3천10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355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개편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편안을 '세제 개혁'이라 부르며 임기 첫해에 세금감면을 시행했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부시 등을 거론했으나, NYT는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레이건 전 정부나 부시 전 정부 시절에는 경기침체기였던 반면, 지금은 미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호황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세금감면을 시행했던 것은 연방 정부의 세입이 몹시 많을 때였지만, 지금은 평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아온 자영업자와 로펌, 투자회자 등 '패스스루' 사업체의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법인 세입 약 6조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개편안으로 10년간 5조8천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3조6천억 달러는 세입 증가로 충당되겠지만, 2조2천억 달러는 고스란히 국가부채에 더해질 것으로 봤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국가경제회의(NEC) 부위원장을 지낸 릴리 배첼더 뉴욕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폭넓은 손질로 하위 35%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하거나 어쩌면 세금을 올렸고, 부유층을 위해서는 세금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