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 땐 회전율 챙겨야” _슬롯 지불 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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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펀드에 가입할 때는 펀드를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모 펀드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식을 빈번히 사고 팔수록 거래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공모펀드에서 거래하는 주식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증시 상황이 금융위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이에 따라 펀드 시장도 확대됐기 때문에 세제 지원 효과가 충분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일은 펀드에서 주식을 얼마나 자주 사고 파는 지입니다. 펀드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대금의 0.3%가 거래세로 부과돼, 주식 매매가 빈번한 펀드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래가 빈번한 펀드가 높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빈번한 주식 매매가 투자 수익을 높이기는커녕, 거래세 부담만 키워 수익률을 갉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터뷰>김일선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펀드들 가운데는 주식 거래를 일 년에 열 번씩 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세가 3% 정도 나갑니다. 3%면 펀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죠." 내년부터는 펀드의 주식 매매 빈도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펀드별 매매 빈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