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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받을 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방글라데시인 샤킬 씨가 직업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청은 일단 받고 지원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샤킬 씨는 지난 1998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