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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법무실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전 법무실장인 장모 중령이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과학수사장비 도입사업과 관련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중령 국방부 검찰단 재직당시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노트북 등 약 천 여만원 상당의 계약 외 물품을 받고 업체가 과대계상한 산출내역서를 묵인해 천 7백 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