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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전화로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한데 대해 행정기관 직원이 거절의사를 밝혔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지난 97년 실시된 제34회 변리사 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결과 열람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열람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권한있는 직원이 구두로 불허 의사를 밝힌 것도 일종의 거부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특허청은 답안지 채점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뒤 같은해 11월 22일 특허청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답안지와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를 열람시켜 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6월 서울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