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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과학지 `네이처'의 표지에 실렸던 연세대 연구팀의 당뇨병 관련 논문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학교당국이 진상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 연세대 연구조교수 A박사는 8일 "연세대 당국이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논문 조작 의혹 진상조사 결과는 소속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의신청을 냈다. A박사는 문제의 논문이 발간된 후인 2001∼2005년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조교수 로 근무하며 재연실험을 시도했고, 작년 3월 논문조작 의혹을 학교측에 공식 제기했다. 지금도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A 박사는 이의신청서에서 연세대가 논문 교신저자와 공동 제1저자였던 의대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학교 당국의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와 당사자, 관련 기관 등에 전달된 최종 결론 보고서에 실린 내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세대의 최종 결론 보고서에는 논문 조작의 모든 실질적 책임을 당시 실험실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K박사(캐나다 거주)에게 돌렸으나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결론 보고서는 연구 책임자이며 논문의 교신저자 겸 공동 제1저자인 L교수에 대해 "의도적 조작을 주도 혹은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 제1저자인 K교수에 대해서는 "실험 데이터 및 논문 작성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박사는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 책임자인 L교수는 "아직도 논문이 조작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제보자가 학술진흥재단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본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밝혔고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 이의신청은 제보자에게 주어진 권리로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문제의 논문은 `유사 인슐린' 물질을 개발해 당뇨병을 일으킨 쥐에 투여한 결과 천연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2000년 11월 네이처 표지에 실려 국제 학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A박사의 문제 제기로 연세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작년 12월30일 "논문에 등장한 핵심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사진이 중복돼 실리는 등 조작된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라 L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논문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K박사는 네이처에 직접 논문의 진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