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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오늘(8일)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피의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날 오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할지에 대해 "당연히 나가야 한다"며 "어떤 것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선숙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구속된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홍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리베이트 조성과 지급을 공모한 혐의를, 김수민 의원은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