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준 마련_돈 슬롯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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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량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와 관리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에 따라 이착륙장을 1·2·3 등급으로 나눠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한달마다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레저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량항공기는 자체 중량 115㎏ 이상,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의 비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