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교복3社, 학부모에 배상 판결 _돈 벌다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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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을 담합해 판매했던 대형 교복 제조업체들이 적정 가격과의 차액을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백여 명이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복 제조업체 들은 지역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 모임을 통해 학생복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연간 3천 억 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을 결성해 가격을 담합하고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01년 5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