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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법적인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임모(55)씨 등 근로자 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의 호봉을 2~3호봉씩 승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파견법에 의해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에, 노조 등의 제3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옛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임씨 등은 금호타이어에서 수차례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근무했다. 임씨 등이 속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03년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 진정을 냈고, 광주지방노동청은 회사에 '파견법을 준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2004년 3월 임씨 등 파견근로자 128명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하지만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신규 채용된 파견 근로자들의 호봉을 1호봉으로 책정했다. 임씨 등은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임씨 등 파견근로자들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돼 회사가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호봉 승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