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불문 결정’ 주장 사실 아냐”…전현희 “명예훼손성 문자”_약종상 향수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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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 별로 심의하여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권익위원장의 개인 의혹들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 결정을 내린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왜곡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들은 무혐의 사안이므로 이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을수 없다'는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해 감사원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 요청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부분과 감사방해 부분은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수사요청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감사 결과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감사위원들은 표결 끝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4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