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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가짜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박이나 외출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사항과 외박.외출 사유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