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_픽스 비트 다운로드_krvip

건교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_비행기 게임으로 돈 버는 게임_krvip

건설교통부는 오늘 편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다 중국 영공통과 허가를 받지 못해 25분간 체공함으로써 승객 불편 등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달 9일 대구-푸켓 전세편 여객기의 편명을 중국측에 잘못 신고한 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항하다 중국 영공 통과를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제주도 주변 상공에서 25분 정도 체공하면서 예정시간보다 약 52분 늦게 목적지인 푸켓에 도착하는 등 승객불편과 안전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