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8.5억 원 부당 지급”_좋은 필드 카지노_krvip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8.5억 원 부당 지급”_베토의 창고_krvip

근로복지공단이 총 8억 5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 상품권 등을 일괄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 직원에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 5천만 원의 상품권을 부당지급했다며 담당 직원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상품권을 샀는데, 이 같은 상품권 지급액 8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진료비 감면액, 야간간식비 등 총 70억여 원이 경영실적보고서상 인건비 항목에서 누락돼 총인건비 인상률이 잘못 산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게을리해 국가에 5천3백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업무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그 돈을 대신 받아내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산재보험료를 받으면서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데 대해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