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견법 추진 _행운의 스포츠 폭죽_krvip
<앵커 멘트>
일본이 언제라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안에 따라 특별법으로 기한을 정해 일부 해외 파견이 있었으나 앞으로 항구법을 제정하면 일본의 군사적인 행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군사적인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활동 범위와 기한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양에서 다국적군에 연료 공급 활동을 한 해상 자위대도 파견의 근거인 테러대책 특별법의 기한이 어제로 종료됨에 따라 철수하게 됐습니다.
또 이라크에 파견돼 활동했던 육상 자위대도 이라크 복구지원 특별법에 따라 파견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견 대상 국가나 기한 등에 연연하지 않고 해외에 파견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위대 해외 파견법'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 항구 법으로 제정하자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마치무라 (일 관방장관) : '일반법이란 것은 아주 중대한 주제이기에 가능한 빨리 논의를 시작하거나 작업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후쿠다 총리께서 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자위대 해외 파견법안의 골자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도 제한이 많은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