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세무조사 늦장 통보로 가산세 부담”_같은 날 정량 베타 출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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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뒤늦게 통보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늑장 통보로 한 업체가 가산세 1,900만원을 추가로 내는 등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200여개 업체에서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가 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부 세무서 직원들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주민 번호와 주소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공매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일부 지방국세청에서는 임의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등 세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