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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뒤 국내로 입국한 서울 반포동에 사는 중국동포 25살 강모 여인에 대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강씨와 위장결혼을 한 서울 창신동 43살 김모씨와 이들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9살 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6년 5월 중국 옌지시의 북 제작공장에서 일하던 중 한국인 사장 윤씨를 통해 김씨와 위장결혼한 뒤 국내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강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위장 결혼한 뒤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