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내 건물 용도 변경 무죄” _장소 리뷰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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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종합유통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워 건축물 용도를 제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서로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간에도 업종 충돌 등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A씨와 B씨는 2006-2008년 사이 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열었다가 용도를 무단변경한 혐의(국토계획및이용법 위반)로 고발됐다. 종합유통단지는 대구시가 토지 효율성과 미관.환경 개선을 위해 섬유제품관과 전자관, 전기재료관 등 6개 관으로 구분, 건물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팔도록 고시한 구역이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조창학 부장판사)는 건축물 용도변경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서 무죄가 선고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및이용법상 '용도 제한'의 정의가 없어 건축법상 '용도 변경'을 인용해야 한다"면서 "건축법상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뿐 판매물품까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건축법상 용도 변경은 판매시설을 업무시설 등으로 바꾸는 경우다. 재판부는 이어 "대구시장이 섬유제품관 등에 권장 또는 불허 용도로 지정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재량권을 넘어 선 것"이라면서 "특히 효력없는 고시를 형벌법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과정에 종합유통단지내 전자관 상인들이 A씨와 B씨의 처벌을 요구한 점 등에서 앞으로 상인들간의 업종 갈등이 우려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중앙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개선 방안을 의논하고 민사소송 제기와 법 개정 건의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