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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인천 중구 의회의 조례안은 위법이라며 인천 중구청장이 제기한 기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례안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관한 것이어서 상수도 설치 지역의 급수 공사 비용은 신청 주민이 부담하도록 한 인천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 의회는 지난 2008년 수도 미설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뒤 재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자 중구청장은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인천시 조례를 위반해 무효라며 기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관 소송은 지방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고 단심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