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상공 백화점, 지하 사무실 등 민간개발 허용”_카지노 테마 케이크의 대안_krvip

국토부 “도로 상공 백화점, 지하 사무실 등 민간개발 허용”_베타 아밀라아제 맥주_krvip

그 동안 공공 개발만 허용됐던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입체도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로 지하와 상공 등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백화점과 사무실 등 민간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민간의 도로공간 개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말까지 입체도로의 개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로 지하와 위, 지하도로의 상부, 고가도로의 하부 등 공간에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민간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로 지하에 백화점이나 공연장·사무실 등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 위 구조물에 휴게소를 만드는 등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단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공유지인 도로공간 일부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부지 전체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한 채, 민간이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도로공간 일부를 개발‧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공간의 민간 개발이 허용되면서 도로에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지가 협소해 주차공간과 보행환경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도로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에서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면 8m 이상 도로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도시권에 도로 공간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고속도로에도 나들목과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을 개발하는 등 교통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번 규제 개선으로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던 국내 건축이 창조적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하도로 위에 대규모 상업·주거시설이 건설된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 다리 위에 주택이 늘어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 하우스' 등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등 창조적 건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 이라고 하면서,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