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_당첨등록 저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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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체납한 지 2년 이상 된 사람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체납자에 대해 이달 안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고액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은 체납을 한 지 2년이 넘은 사람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달 안에 주소와 이름, 직업 등을 국세청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섭(국세청장): 고질적, 지능적 탈세자와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2년 당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한나라당에 360억원, 노무현 캠프에 28억 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일반인을 상대로는 엄격한 증여세나 소득세 기준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일반 국민들의 배임수재는 과세처분을 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자: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대가성이 없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