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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절차에 들어간 국회가 이해당사자들인 노사 의견을 청취한 뒤 처리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4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을, 4일과 6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노사 대표들을 불러 그동안 논의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차후 관련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에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 당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한 시간여 만에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