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당첨 분양권 돌려 받을 수 없다” _안정적인 노조가 휴식을 취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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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해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하 모씨가 박 모씨의 이름을 빌려 분양신청을 한 성남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분양권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첨이 되자 이름을 빌려준 박씨가 대가를 요구하며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결국은 자신이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분양권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 2심 재판부 모두 분양권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유라고 판정했습니다.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름을 빌린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분양 계약을 했다면 명의 대여 약정이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분양 관련 명의 대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제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분양권을 얻으려는, 그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