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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라이씨클과 난다, 아이스타일이십사와 미아마스빈 등 9개 의류 전문 쇼핑몰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9백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길게는 5일 동안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쇼핑몰은 지난 1년 동안 직원이 쓴 구매 후기 만 7천 건 이상을 게시하며 소비자를 유인했고, 소비자가 불만족을 표시한 구매 후기 2천 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2∼3일 이내 요청하도록 해 청약 철회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의류 전문 쇼핑몰은 지난해 거래 규모가 8천520억 원에 이르면서 2008년 4천270억 원보다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의류가 가장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류 전문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