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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에 보험료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 7천백여 만 건.

이 가운데 80%인 5천7백여 만 건은 보험료 관련 내용입니다.

직장이냐 지역이냐, 보험 자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보험 자격이 바뀔 때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광남(건보공단 마포지사 부장) :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재직할 때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비싸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현행 부과 체계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당시와 달리,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점도 부과 체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교수/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 : "소득파악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같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안에 대해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일부 기타 소득 있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