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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폭염에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두 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이런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도 '폭염수용'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혹서기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폭염수용의 근본 대책으로 냉방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각 교도소장, 구치소장은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해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해야 하고, 에어컨 설치 등 냉방설비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으로,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며 "특히 수용자는 국가형벌권 행사로 인해 구속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가 처한 환경과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진정을 통해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형집행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 등을 명시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