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막말…벌금 500만 원_카지노 엑스트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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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지난 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서울동부지법으로 가려던 중, 아파트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에 이르러 아파트 경비원 B 씨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비원 B 씨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 등의 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A 씨는 또, 차를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경비원 B씨가 유도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의 통행을 막고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를 세워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차량을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면서, "그럼에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