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발생국 방문한 뒤 ‘건강질문서’ 안 내면 과태료 7백만 원_아니즈 아브라앙 데이비드 레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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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7백만 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국을 방문했다가 비(非)발생국에 경유·체류한 경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감염병 발생국을 떠난 뒤 국내에 입국했을 때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만 제출 의무를 갖는다. 최종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각각 14일, 콜레라는 5일, 황열은 6일이다.

예를 들어 메르스가 유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가 비발생국을 경유해 귀국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국한 시점부터 한국에 들어온 시점까지 14일 이내인 경우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7백만 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감된다.

개정 법률은 발생국뿐 아니라 발생국의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경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바뀐 제도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2월3일까지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