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의결…野 “5공 회귀법”_우버로 마일리지 적립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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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후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열린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에서 나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마치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개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5공 회귀법이라고 지칭하며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이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3년을 유예한 이후에 수사권 이관은 어디로 할지’묻는 기자들 질문에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게 아니”라며 “지금 상태라면 경찰이겠지만 그 사이에 독립된 수사기관 생기거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한다는 건 여야 합의가 됐는지’묻는 질문에는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