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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다른 차명 계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 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천5백 개에 가까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27개 계좌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시점과 부과 비율,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차명계좌로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이 유력하다.

단, 가족 명의 계좌, 동창회 계좌 등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선의의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 판단 기준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서 드러난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또 실명법 위반 제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 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세 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