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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윤 일병 사망사고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공소장의 적용 혐의가 상해치사죄로만 돼있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을 것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윤 일병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검찰은 또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병사들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일병의 사망 원인에는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은 물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병장의 폭행 혐의는 상습 폭행으로, 공범인 하모 병장의 폭행 혐의는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됐으며, 간부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에 대해서는 휴가 중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반인륜적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지난 4월 6일 음식을 먹던 도중 다시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