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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책으로 펴낸 혐의로 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8대 대선 개표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59살 한 모 씨와 전 안기부 직원 6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해 9월 18대 대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었고, 당시 선관위원장이 선거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씨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회원 수 5천 명 규모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은 운영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대선과 총선 등은 무효라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백서는 지난 1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재판때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32살 최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