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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최대 1억 1,47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30일) "군 복무 중 부상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내일(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친 병사는 최대 1,600여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어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돼,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의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