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 강화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국토부,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 강화 _앙골라 베팅_krvip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실.허위 평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해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