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중현 공연 무단방영 방송사에 승소 _행정 코디네이터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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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가수 신중현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라이브 공연을 녹화해 무단 방영했다며 인천방송과 아리랑 TV, 음악전문 케이블 TV 방송 엠 넷과 공연 기획자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방송사가 신중현씨의 라이브공연을 기획, 홍보했던 황씨로부터 공연 녹화테이프를 받은 후 신씨의 허락없이 방송해 저작 인접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현씨는 지난해말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라이브 공연 녹화 테이프를 이들 방송사가 무단 방영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