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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늘(8일) "올해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변경 사항을 오는 1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10군데로, 그 면적을 합하면 총 8.437㎢(약 255만 평)에 이른다.

특히 포천시가 추진했던 탄약고 통합 이전사업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3.197㎢(약 96만 평)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의 4.505㎢(약 136만평)에 이르는 보호구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부대와 현장 방문을 거쳐 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됐다.

이 밖의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