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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성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등이 회사를 옮겨라고 강요해 상장 수혜를 받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에스원 직원 등 223명이 강제 이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리 사주를 배정하지 않기 위해 이직을 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직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해서 사측이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2013년 11월 삼성에버랜드에서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 식품사업은 삼성웰스토리에 각각 넘겼고, 이 과정에서 삼성 에버랜드는 기존 인사제도나 임금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로 옮기라고 권했다.

그런 뒤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12월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신주 1천만 주를 발행가액 5만3천원에 공모했다. 모집과 매출 주식 총 2천874만여주 가운데 20%인 574만여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돌아갔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백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삼성웰스토리로 자리를 옮긴 전현직 직원 611명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