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사 수업중 성희롱 발언 의혹…“부당한 징계”_돈 덜 버는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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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업에서 교체된 뒤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교육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사립고 국어교사 A씨는 최근 고전문학 수업을 하던 중 특정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생식기를 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는 민원을 학교측에 제기했고, 학교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직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시교육청에 고충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폭위가 교사 교체를 결정하는 등 수업 배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