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_팀 베타 도움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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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여군이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할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 적용해 90일간 출산 휴가를 가진 뒤 곧바로 석달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녀 양육 여건이 개선되고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