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출산한 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대학생 ‘집행유예’_베토 바르보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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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몰래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로 인해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출산을 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지난해 7월 9일 오전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감싼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 안에 방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인 같은 해 5월 임신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출산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집 안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