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납골당 허가 지자체 권한” _탁구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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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서울 평창동 주거 지역에 있는 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사법과 국토이용법은 주거지역 안에 원칙적으로 납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도 자치단체가 보건위생과 공공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종로구청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주거 지역에 있는 한 사찰은 2004년 11월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로구청이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