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교육계 입장은?_팀 베타 칩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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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학원 심야 교습 제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 시도는 조례를 개정해 교습 마감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고등학생만 놓고보면 시작 시간은 오전 5시로 같지만 마감 시간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 등 5곳은 밤 10시, 부산 등 3곳은 밤 11시 대전 강원 등 8곳은 자정까집니다.

교육 당국은 이 시간 이후로는 학원 교습을 못하게 단속해 벌점을 주고 최악의 경우 폐쇄합니다. 단속의 근거인 시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었던 건데요.

헌재는 합헌, 조례로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학원가.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를 서두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학원 심야교습이 금지돼 있는데도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전국 각지의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은 지난 2014년 5월 학원 심야교습을 규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사교육비 절감 등의 얻게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충실화되고,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헌재는 또, 시간 제약이 없는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강좌 등에 비해 학원 심야교습 규제 조례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법률이나 조례로 국민 생활을 일일이 규율하려는 발상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헌재가 같은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학원들의 심야교습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기자 멘트>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 등이 헌법 소원을 낸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시 조례가 학생의 자유와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 또 학원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내세운 사익이 공익, 특히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도 현재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조례를 아예 바꿔 심야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고, 일부 교육 시민 단체 등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계가 대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때문에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조례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