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 반대로 공수처 ‘정보시스템 참여’ 지연…주의 요구”_사업가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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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가 지연된 이유는 검찰 측 원인 제공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2과에서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KICS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들이 정보를 작성, 취득, 송·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적 관리체계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법무부·공수처 소관 2021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결과,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기존 형사사법기관들과 개별 망을 통한 ‘외부 연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이 협의 과정을 들여다보니, 공수처는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내부 기관으로 참여해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검찰청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청은 공수처의 내부연계를 거절한 이유로 ▲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 공동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으며 ▲ 법원 및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기관(노동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경찰청은 내부연계돼 있고, 공용시스템을 제외한 기관별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기관이 운영하며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등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처벌받게 돼 있어 내·외부 연계방식과 상관없이 정보 관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목적은 신속한 정보 유통,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에 있기 때문에 ‘공동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의 양이 적다’는 것은 타당한 거절 이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특별사법경찰기관 등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기관은 애초에 법 대상인 형사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외부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어느 내용을 공유할지 정하는 ‘연계항목’에 대한 협의는 ‘연계방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데도, 검찰청이 연계방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도 내부연계 또는 외부연계 등 KICS의 다양한 연계 방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내부연계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청과 협의에 차질이 발생하자 연계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 각각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