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흡연 경고그림은 반대하면서 담배소송한다고?”_춤추고 승리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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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사 상대 흡연피해 소송 승리를 자신할 만큼 암과 흡연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왜 정부는 그렇게 몸에 나쁜 담배 판매를 보다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는 건가요"

정부가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 담뱃갑 흡연 피해 경고그림 삽입이나 담뱃값 인상 추진은 머뭇거리면서 한편으로는 담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서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정부의 감독·관리를 받는 준정부기관인 만큼 일반인의 시각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현재 담배산업 진흥·관리를 위한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과 건강증진법(복지부)으로 나뉘어있는 흡연 관련 규제를 조속히 건강증진법으로 통일해 이해관계 '충돌'을 막고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높은 흡연율·낮은 담뱃값·세계 꼴찌수준 금연정책…"즉흥적 소송보다 제대로 된 금연정책 더 절실"

이미 알려진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흡연 대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처럼 높은 흡연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현재흡연율(45.8%)은 1년전(2012년 46.4%)보다 다소 낮았지만, 2009~2011년에 비해 하락 속도가 매우 더뎌졌다.

이에 반해 2004년 이후 10년동안 묶여있는 담뱃값은 세계에서 가장 싸 청소년들까지 큰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담뱃값이 2천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물가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적인 시사 주간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10년 기준 세계 빅맥 가격 통계에 조사값이 존재하는 OECD 9개국 가운데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3.47달러, 3.67달러) 뿐이었다.

그 결과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금연 정책 수준을 가격·금연장소·광고 등의 측면에서 OECD 2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4위로 분석했다.

이르면 1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선다지만, 사실 정부도 흡연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건보공단이 소송 취지에 맞게 제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려면 담배회사외에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술한 금연 정책 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인 KT&G의 전신이 실제로 '공기업 담배인삼공사'였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KT&G의 전신 담배인삼공사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까지 소송에 휘말려 자칫 '정부 내 부처 간' 소송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승소 가능성이 의심되는 즉흥적 소송보다는 중장기적 금연 정책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흡연과 질병의 연관 관계, 담배 제조사의 위법성 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데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앞으로 비슷한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우려이다. 더구나 지난 10일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실상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흡연경고그림, 기재부 반대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빠질 듯…법조계 "흡연규제 건강증진법으로 통일해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가장 확실한 금연 정책'으로 담뱃갑 흡연 피해 경고그림이나 담뱃값 인상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도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흡연 폐해 그림을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넣어 위험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못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담뱃갑 디자인 제한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규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배농가 보호와 불확실한 금연 효과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담배 수요가 세수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아예 흡연 경고그림 삽입 규정을 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전체 개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위해 일단 정부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흡연 경고그림)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흡연 경고그림 규정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 발의 개정안으로도 제안된 상태라 그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 경고그림 제도는 이미 세계 55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대표적 금연 정책이다. 각 정부와 WHO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4%였던 캐나다의 전체 흡연율은 2001년 세계에서 처음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뒤 2002년 21%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04년 20%, 2006년 18%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02년부터 경고그림을 넣기 시작한 브라질 역시 2000년 31.0%였던 성인흡연율이 도입 1년 후 2003년에 22.4%까지 낮아지는 등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로서는 담뱃값 인상도 쉽지 않은 처지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6천원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괄 담배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저항과 물가 충격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변호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정부가 동시에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산업 진흥에도 함께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적어도 경고그림 등 흡연 관련 정책이라도 온전히 보건 주무부처가 건강진흥법을 통해 총괄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야 효과적 금연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