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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자, 김 모 씨의 차가 멈춰 섭니다.

잠시 뒤, 맞은편에서 차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반대편 1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휘청하더니 중심을 잃고 김 씨의 차량으로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인터뷰> 김00(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빨간불이어서 신호대기하면서 밖에 신호등을 보고 있는데 순간 트럭이 제 앞에 와서 부딪히고 나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김 씨의 차를 들이받은 화물차는 이어 가로등과 충돌한 뒤 10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화물차는 처참하게 부서졌는데요.

결국,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37살 박 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인터뷰> 유00(목격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졸았나? 그랬어요. 처음엔 저 차가 우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뭐랄까 차가 휘청거려서 미쳐 핸들을 못 꺾어서 그냥 왔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졸았나?'“

얼핏 보면, 화물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분석한 끝에 가해 차량으로 승용차 한 대를 지목합니다.

<인터뷰>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처음에는 이 사고의 원인을 화물차 운전자의 핸들 조작 미숙이나 졸음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이게 비접촉 원인 행위 후 도주한 차량의 사고이구나.’ 판단하고 저희가 경차를 추적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화물차 옆, 2차로에서 달리던 흰색 경차 한 대.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던 경차가 사고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

화물차와 충돌했던 승용차의 운전자 김 씨는 아직도 사고 직전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00(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순간 트럭이 살짝 기운 것까지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저는 좌회전 하려나 보다 살짝 기울어서, 근데 제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급작스레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고가 나기 불과 5초 전, 화물차 옆 2차로에서 달리던 경차가 휘청거리며 1차로를 침범합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놀라 경고등인 상향등까지 켜는데요.

그리곤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꺾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화물칸에 짐이 가득 실려 있던 화물차는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김 씨의 승용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인터뷰>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2차로에서 진행하던 소형 승용 차량이 화물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1차로로 끼어들다가 다시 제 차로로 가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경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도주한 걸로 보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경차 운전자 43세 차 모 씨가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 씨는 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던 걸까?

<인터뷰>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휴대전화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놨었는데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그것을 주우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게 됐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핸들을 잘못 조작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사고가 나는 쿵 소리도 들었고 또 천천히 운행하면서 룸미러로 봤는데 고민을 좀 했답니다. “그냥 가도 되나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이게 뺑소니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고를 하려고 망설이던 중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차 씨에게 뺑소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비접촉 원인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유발자라고해서 사고 후 사상자를 구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뺑소니 가해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뺑소니범이 되는 경우는 뜻밖에 적지 않습니다.

부산의 한 왕복 4차로 도로, 1차로에서 달려오던 32살 손 모 씨의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택시기사와 택시 손님 등 4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 운전자의 100% 과실로 보이던 이 사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를 몬 손 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

사고가 나기 직전, 1차로에선 화물차가 2차로에선 검은색 승용차가 나란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급하게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 손 씨는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으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결국, 맞은편에 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된 겁니다.

<녹취> 손00(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저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사고를 유발했던 검은색 차량 운전자 34살 이 모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직접 신고를 한 뒤 현장에서 수습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겐 자신의 사고 책임에 대해선 말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 씨의 사고 유발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이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면허도 취소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의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