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지역 다녀온 뒤 발열·기침 있으면 격리”…후베이성에서 확대_카를린호스 마이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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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격리돼 검사를 받습니다. 또 중국 이외 지역일지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격리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의 사례정의를 개정한 사례정의 5판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후베이성을 중국 전역으로 넓혀 이 지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 검사를 받게됩니다.

또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거나 원인불명의 폐렴 증상을 보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국 이외 동남아 국가를 경유한 여행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를 의사환자로 분류하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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