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투기꾼 발붙일 수 없다” _유령 임무 실패 포커 방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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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 공고를 오는 12월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상 다음달 30일까지 분양공고를 내거나 분양승인을 신청해야만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의 분양공고가 12월로 결정될 경우 7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과열 청약을 막고,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특별 분양분에 대해서는 2,3지구에 대해서도 다음달 안에 추첨까지 끝내 전매가 즉시 가능하도록 분리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기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