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선체 훼손 의혹은 근거 없어”_사이트 개발이나 사이트_krvip

감사원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선체 훼손 의혹은 근거 없어”_음란물로 돈을 벌다_krvip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불거졌던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의혹 등은 사실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감사요구 사안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인양 업체였던 '상하이 샐비지'가 선체를 절단하고 훼손한 것은 인양 공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상하이 샐비지는 해상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이용한 인양을 하기로 했지만, 도중에 공법을 바꿔 반잠수식 선박과 재킹바지선을 활용한 공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감사원은 재킹바지선 방식이 해상크레인 방식보다 개선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공법을 바꾼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양공법이 바뀌면서 세월호 선체가 일부 훼손된 것은 맞지만, 해수부가 불가피성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전에 알렸고, 절단된 구조물도 별도 장소에 보존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법 변경에 따라 인양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 측에 인양비용 329억 원 가량을 추가 지급한 과정도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해 수습과 인양 과정에서 잠수사 등이 바지선에서 식사를 하고 남긴 음식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도록 방치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6천 점 넘는 동물 뼈가인체 유해와 뒤섞이도록 한 점은 해수부의 과실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