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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과 부인 홍모 씨를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안 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부인 홍씨가 얻은 수익은 모두 안 국장이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계좌도 함께 관리하고 주식 거래도 함께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안 국장이 강매를 통해 홍씨 갤러리에 이득이 생기도록 했다"며 안 국장을 기소했지만, 홍씨와 안 국장이 공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안 국장이 직접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결혼한 이후 부인 홍씨 혼자서 갤러리를 관리했기 때문에 갤러리가 판매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안 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열릴 세번째 공판에서 부인 홍씨를 증인으로 불러 미술품을 강매 당했다는 다른 증인들과 대질 심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안 국장은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억여 원을 챙겨 사실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